□ 사업목적
*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 배치를 통한 사업장 활성화와
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
□ 사업내용
* (지원내용)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- (사업대상) 도내 거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근로자(만40세미만) - (지원방식) 인건비(2년x190만원) 및 인센티브(1년x1천만원) 지원 (1인당 약 55,000천원 지원) - (지원규모) 총 25명 (청년 25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