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목적
* 청년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
청년층 인구유출 방지
□ 사업내용
* (지원내용) 군 복무 중(휴가, 외출 포함) 사망, 상해, 질병,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- (사업대상)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(병역법에 따른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 등) - (지원방식)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서류 제출하여 보험사 검토 후 지급 - (지원규모) 총 362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