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업목적 *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과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
구직의욕 고취 및 사회진입 촉진
□ 사업내용 * (지원내용)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월50만원씩 지원,
구직역량 강화 교육 운영, 취·창업 성공금 지급
- (사업대상)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18 ~ 39세 미취업 청년
- (지원방식) 포인트 연계카드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
- (지원규모) 총 66명 (청년 66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