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청년정책

주거ㆍ복지

결혼축하금 지원
주거ㆍ복지
사업기간 2024. 1.~202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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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안내
*지원대상
    - 부부 각각 혼인신고일 기준 전?후 합산하여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
      실거주하는 부부
(19~ 49)

*지원내용 : 1,00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 * 4년 분할 지급 :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- 300만원
 
문의처 063-540-3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