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시청년정책

주거ㆍ복지

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지원
주거ㆍ복지
사업기간 2024. 1.~2024. 12.
첨부파일
링크안내
*지원대상
           -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복무 청년
               (육군, 해군, 공군, 의무경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, 상근예비역 등)
 *지원내용
           -
군복무(휴가, 외출 포함) 중 사망, 상해, 질병,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
           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
(3만원 ~ 5,000만원)
 
문의처 063-540-3720